복지정보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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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7-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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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시에 입소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시에 입소이용료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선정합니다.
- 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입니다.
- 소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 사업 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 기타 소득자: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를 표준으로 삼아 적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66만8,000원 중 매월 28만6,000원을 이용중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조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조사
- 서비스 보장
시/군/구청에서 보장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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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5-08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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