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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8-02 16:00
  • 조회수 83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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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업 재해 또는 장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입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재활스포츠: 팔다리, 척추장해인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 취미활동반: 진폐장해인
      • 재활멘토링: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재활스포츠는 통원중인 요양환자 및 산업재해 장애인으로 팔·다리·척추에 기능신경장애가 남거나 예상되는 분에게 지원합니다.(예상자 포함)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중 희망찾기프로그램은 요양 초기인 분에게 지원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장해등급 1~14급 판정(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을 받거나 통원요양중이면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은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 재활멘토링은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재활스포츠는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은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사료, 홍보비 등을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은 매달 1인당 4만5,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재활멘토링은 멘토에게 활동비용(1일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멘토에게 상담비용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사회심리재활지원에 대해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3-07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4-20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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