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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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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9-03 09:15
  • 조회수 87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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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지체장애,뇌병변장애,청각장애인 중 별도기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별도기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면허증(면허시험 응시표)에 면허조건이 부과된 별도기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까지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과 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에 방문,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립재활원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국립재활원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국립재활원 담당자가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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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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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8-05-24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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