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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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12-03 00:00
- 조회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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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금연,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지역사회중심재활 등의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기준
- 다음과 같이 서비스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영양플러스는 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를 지원
-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지원
- 철분제, 엽산제는 임산부에게 제공
- 다음과 같이 서비스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 초기상담 및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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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6-05-09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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