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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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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12-04 00:00
  • 조회수 847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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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19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06,768원 초과 4,613,536원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고정금리로 연 3%입니다.
    •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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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9-02-25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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