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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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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20-01-20 10:18
  • 조회수 94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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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 등록 진단 비용과
장애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진단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장애인이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으로서 의무적 재판정 기간이 도래했거나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는 진단비를 지원하지 않음
    • 검사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활동지원.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 장애인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진단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 40,000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그외 기타 장애는 15,000원
    • 검사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은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 총 100,000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한 후에 확정

    •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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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11-20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4-24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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