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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사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합법화된 가난의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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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20-01-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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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합법화된 가난의 굴레”
 
 
등록일 [ 2020년01월28일 20시3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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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고 설요한 죽음에 관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며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1층 로비를 기습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을 선포했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전면 개편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에 대한 공공일자리 직무 인정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제도 전면 개편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에 대한 정부 계획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활동가들이 로비를 지키고 있으며 벽에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합법화된 가난의 굴레”라는 피켓이 붙어있다.

-출처 : 비마이너 beminor@beminor.com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286&thread=01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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