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6월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함께 받는다 게시글 작성정보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06-01 09:23 조회수 1,203 댓글수 0 검색목록 목록 게시글 본문 6월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함께 받는다 26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록일 [ 2020년05월26일 15시52분 ] 세종시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 박승원 오는 6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아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됐다.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 원을 지원한다. 경증 장애남성은 30만 원, 경증 장애여성은 45만 원, 중증 장애남성은 60만 원, 중증 장애여성은 80만 원(임금 60% 한도)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라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처 : 비마이너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710&thread=04r09 이전글 올해 65세 활동지원 끊긴 최중증장애인, 서울시가 지원한다 20-06-01 다음글 장애인 사망한 미신고시설, 개인운영시설과 ‘한 지붕 아래’에 있다 20-06-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검색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