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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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20-07-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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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한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상병수당 도입 추진, ▴긴급복지 확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
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급여 탈락・미신청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등
*** (월 소득) 수급가구 96만 원 vs 비수급빈곤층 50만~68만 원 (’17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된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 생산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17년 12월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 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州)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시행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 유급병가 실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방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
아울러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 총 4,183억 원(본예산 1,656억 원 + 1차 추경 2,000억 원 + 3차 추경 527억 원)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별 3,500만∼6,900만 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으며,
* 대도시 188백만→257백만 원(36.7%↑), 중소도시 118백만→160백만 원(35.6%↑),농어촌 101백만→136백만 원(34.6%↑)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가구수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였다.
*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융재산에서 차감해주는 비용
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1,49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1,364가구)에 비하여 대폭 증가(70.2%)하였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21년 소득하위 70%에 30만 원 인상 근거를 마련(’20.1.21,기초연금법 개정)하고, ’21년 기초연금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스템 개편 등 추진 예정 (’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 ’21년 30만 원 인상 법적 근거 마련 (’20.1.21, 장애인연금법 개정)
-자세히 보기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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