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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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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20-07-27 09:20
  • 조회수 90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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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 · 군 · 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p.or.kr )참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8&PAGE=8&topTitle=%EA%B0%81%EC%A2%85%EA%B0%90%EB%A9%B4%EC%A0%9C%EB%8F%84%EC%95%88%EB%8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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