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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파업으로 늘어난 일 대신하다 안면장애..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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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2-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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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늘어난 일 대신하다 안면장애...업무상 재해

 

 

노조 파업으로 급격히 늘어난 업무를 대신하다 안면신경장애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1980년부터 한 지상파 방송국의 아침뉴스 제작부서에서 일해왔으나 2012년 노조 파업으로 근무자가 절반으로 줄면서 정씨의 업무량도 크게 증가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이 겹친 정씨는 그해 4월 입과 눈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안면신경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안면신경장애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 파업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면역력에 영향을 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안면신경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6/0200000000AKR20150126162400004.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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