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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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21-0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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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사업 개요
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추진 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 개요
| 구 분 | 주요내용 | |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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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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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후견심판 청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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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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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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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후견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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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식 |
공공후견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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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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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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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기능 | |
|---|---|---|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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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도 | 사업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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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군 · 구 (읍 · 면 · 동) |
장애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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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개발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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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후견법인 | 지정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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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ㆍ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욕구기준: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절차
- 민간에서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는 경우
구 분 주 체 내 용 1. 신 청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제출
2. 대상자 선정 시 · 군 · 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시 · 군 · 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심판절차비용 지급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보조금신청(시 · 도→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 심판절차비용지급
* 심판절차 종료 후 정산, 잔액 반납
4. 후견인 후보자
선정시 · 군 · 구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시 · 군 · 구→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법인→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 · 군 · 구) - 후견인 후보자 결정(시 · 군 · 구)
- 후견인 후보자 동의 서류 제출(심판청구 지원기관→시ㆍ군ㆍ구)
5. 후견심판청구
준비시 · 군 ·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작성
-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 이용대상자 선정 이후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심판청구서류 제출
6. 후견심판청구 시ㆍ군ㆍ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심판청구(시ㆍ군ㆍ구→가정법원)
- 후견심판 심리
- 후견개시 결정(가정법원)
-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 분 주 체 내 용 1. 추천의뢰 관할 가정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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