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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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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21-03-05 13:58
  • 조회수 850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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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안내

장애인등록 신청

  •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등록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등록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시・군・구(읍・면・동)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시・군・구(읍・면・동)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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