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병원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이 퇴원 7일 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됩니다, 게시글 작성정보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1-05-28 11:36 조회수 998 댓글수 0 목록 게시글 본문 이전글 시각장애 당사자, 신제품이 반갑지 않은 이유 21-05-31 다음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작년 800억대 부담금 21-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