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편의점 등 소규모시설 장애인 편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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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21-06-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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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소규모시설 장애인 편의 의무화
의무설치 300→50㎡ 강화…내년 신축·증축 적용
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신축되는 50㎡(약 15평) 이상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주출입구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abnews.kr/1TlA
- 출처 : 에이블뉴스-인권/사회-사회, 이슬기 기자,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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