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탈시설 정책 주요사업 2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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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소영
- 작성일 21-06-28 09:43
- 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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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 선정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1,827,831원) 기준 이하
(단위 : 명)
| 구분 | 1인가구 선정기준 | 1인 지원금액 | 비고 |
|---|---|---|---|
| 생계급여수급자 | 548,349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차감 금액 | 기준중위소득 30% |
| 의료급여수급자 | 731,132 | (입원 치료 기준 본인 부담금) ·1종 – 없음 ·2종 – 10% |
기준중위소득 40% |
| 주거급여수급자 | 822,524 (부양의무자 기준없음) |
310,000원(상한) | 기준중위소득 45%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1인 822,524원 이하)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 소유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 구 분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소득기준 | 4,915,910 | 6,176,158 | 7,072,029 | 7,964,369 | 8,845,452 | 9,716,682 | 10,585,277 |
| 재산기준 | 6억원 | ||||||
*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단,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재산9억원 이하)
- 지원 금액: 274,175원
비수급자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
- 선정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충족 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금액: 274,175원(비수급 결정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분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퇴소후 6개월 이전 신청
- 지원금액: 13백만원/1회
- 출처 : 서울복지포털-장애인복지-탈시설정책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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