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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어떻게 이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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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21-08-11 09:47
  • 조회수 1,06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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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대상
  • 장애유형, 등급,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
진료내용
  • 충치치료, 신경치료, 잇몸치료(스케일링), 보철치료, 임플란트, 구강내소수술
진료기관
진료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진.
  • 경련이나 경직 등으로 진료협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전신마취하에서 치과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안내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뇌병변장애 1~6급, 간질장애 2~4급, 지체장애 1~3급, 지적장애 1~3급, 정신장애 1~3급, 자폐성장애 1~3급
※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 예) 간질,시각장애 4급 : 30% 지원
  • 시각,지체장애 4급 : 10% 지원
  •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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