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국민연금 수령액 0.7% 늘고 고소득자 납부액 1만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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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2-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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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달 평균 2400원가량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월 소득 421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7월부터 1만원 넘게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급여액과 보험료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0.7%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402만8671명이고 평균 급여액은 33만7560원이다. 이번 조정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월평균 2360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
월평균 수령액은 납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난해 최고 수령액은 187만원에 달했다. 이 경우 매달 1만3000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호원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급여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법이 계류돼 있어 일단 현행법대로 4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가입 기간 등에 상관없이 추가로 정액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0.7% 오른다. 연간 지급액이 배우자는 24만9600원, 자녀와 부모는 16만63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4월부터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20만4010원(단독 가구)으로 오른다. 부부 가구는 월 32만4160원에서 32만6400원으로 상승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도 오는 7월부터 3%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따져 정한다. 상한액은 월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오른다.
이 액수에 현재 보험료율(9%)을 곱할 경우 보험료는 지난해 2만4300~37만8900원에서 올해 2만5200~39만600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가입자의 약 14%인 월 소득 421만원 이상 고소득자 237만 명은 7월부터 매달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중앙일보] 국민연금 수령액 0.7% 늘고 고소득자 납부액 1만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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