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자 ‘뇌자기파 검사’ 선별급여 적용 > 복지정보제공

본문 바로가기
동행 사(4)랑으로 이(2)루는 공(0)간

복지정보제공

복지뉴스 간질환자 ‘뇌자기파 검사’ 선별급여 적용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2-04 11:29
  • 조회수 4,531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간질환자 ‘뇌자기파 검사’ 선별급여 적용


본인부담률 80% 결정, 400만원→54만원 경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해 의결

앞으로 뇌종양, 간질 환자의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 2항목에 대해 선별급여가 적용돼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의결했다.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항목 및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로 급여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현재 최대 4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54만원으로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50203164517088144#z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