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2014년 7월, 장애인 연금제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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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14-06-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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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14.6월)
*기초급여액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14.7월~)
- 2014.4월~2014.6월 : 99,1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14.7월~2014.12월 : 20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320,000원 지급(‘14.7월~)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17만원 지급(~14.6월) ⇒ 부가급여 28만원 지급(`14.7월~)
- 만 65세가 된 자로서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던 자(2010.6.30 이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신청자 포함)는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14만원 지급 (다만, 2010.7.1일 이후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후 다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7만원 지급)
- 2010.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6.30일 이전 출생자)로서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던 자에 한하여 7만원 지급
- 65세 미만 차상위 초과계층 부가급여 2만원 지급
-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 부가급여 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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