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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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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05-20 11:00
  • 조회수 1,788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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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해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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