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부, 2개월 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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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05-20 11:03
- 조회수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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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복지부, 2개월 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는 7월 12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은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과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044-202-3906)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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