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32년 사찰 내 장애인 착취사건 ‘무죄’ 사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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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08-05 09:09
- 조회수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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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32년 사찰 내 장애인 착취사건 ‘무죄’ 사법부 규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무려 30여 년간의 장애인 착취사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고 규탄했다.
1일 연구소는 성명서를 발표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 7월 12일 해당 사건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죄만을 인정해 단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지난 1985년 서울 소재의 한 사찰에 들어간 이후 30여 년간 사찰 주지 B씨에 의해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동시에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
B씨는 이를 불교의 수행인 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예불,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작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고 급여 총 1억 2,929만 5,200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6년 4월 피해자 명의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2018년 1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해 은행 직원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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