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당사자주의·권리 중심’ 장애정책 패러다임 개편 ‘장애인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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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08-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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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장애인 당사자주의·권리 중심’ 장애정책 패러다임 개편 ‘장애인 3법’ 발의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장애인 3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보윤 의원은 6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3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구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자립생활과 같은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에 부흥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제정해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전부개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지원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는 등 새롭게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독립적 생활에 불편이 많기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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