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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지적장애인 착취한 염전업자 징역 5년…"임금 뺏고 명의 도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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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08-26 15:22
  • 조회수 1,56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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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일보

 

지적장애인 착취한 염전업자 징역 5년…"임금 뺏고 명의 도용 대출" 

 

지적장애인을 수년간 고용하면서 임금을 빼앗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노동을 착취한 염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 준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가족 2명에게는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씨는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약 7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챘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직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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