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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5-02 08:47
  • 조회수 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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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mid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 차상위초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자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o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 1급, 2급, 3급 중복장애

o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 (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o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o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o 선정기준액 : 단독수급 1,000,000원, 부부수급 1,600,000원
※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영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계퇴직유족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장애인연금 지급 제외자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 일시금 수급자
 -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 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함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②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 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 연금일시금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④「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


※ 직역연금 수급자 특례

- 직역연금 수급자 특례 대상자는 65세 까지 기초급여액의 50% 지급
- 부가급여 미지급​


※ 직역연금 수급자 특례 대상자 자격 요건

- 2014년 7월 법 시행 당시(2014.6.30. 이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예시) 2014년 7월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나, 2014년 7월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였다가 다시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 오는 경우
->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더라도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
  

 

중점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계층

 

연령

 

급여액(원)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18~64세

282,600

202,600

80,000

65세 이상

280,000

0

282,600

 

기초수급자

(보장시설)

18~64세

230,000

200,000

0

65세 이상

100,000

0

70,000

 

차상위계층

18~64세

272,600

202,600

70,000

65세 이상

70,000

0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222,600

202,600

20,000

65세 이상

40,000

0

40,000

 

※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별도 신청필요)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인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200,000원 → 160,000원)


※ 현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이고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에게 부가급여 70,000원이 지급됩니다​.

 

p2.png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직권신청: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 권자에게 동의(유·무선 포함)를 받아 읍면동 담당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을 말함.


p3.png​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p3.png​ 작성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다운받기 
 - 소득·재산신고서 :  다운받기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다운받기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  다운받기 

 

p3.png​​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본인 및 배우자)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까지 공제
 - 주택 등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 농어촌 7천2백5십만원까지 공제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 재산에서 제외​
※ 자산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시·군·구의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중점

 

신청절차관련규정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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