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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차별 사건, 인권위 현장조사로 공정한 판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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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0-10 13:37
  • 조회수 1,29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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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장애인 차별 사건, 인권위 현장조사로 공정한 판단 내려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인권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사건은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법률·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누구든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는 접수된 사건을 조사해 기각하거나 권고 조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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