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11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급여’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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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0-28 09:06
- 조회수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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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11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급여’ 한시 허용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장애인의 경우 가족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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