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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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5-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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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 진단 비용과 장애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진단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장애인이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으로서 의무적 재판정 기간이 도래했거나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 조정 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는 진단비를 지원하지 않음
- 검사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활동지원.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 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만 해당)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 심사결과 장애 등급 외 결정으로 확인되어도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에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환수하지 않습니다.
(단,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
- 진단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진단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경우 40,000원
- 기타 장애는 15,000원
- 검사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0,000원을 넘으면 초과 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0,000원을 넘으면 초과 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 진단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한 후에 확정
- 3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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