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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강박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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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1-04 09:14
  • 조회수 1,507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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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강박 조사 나선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강박과 관련해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격리·강박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11월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조사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격리·강박 사망사건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일 ‘제1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도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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