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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최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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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2-05 10:46
  • 조회수 1,51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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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최종 신청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4.11.14.)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최종 신청 기한이 12월 2일 까지입니다. 상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12월 2일이 넘어서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없는 거죠?

□(신청안내)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기간)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12월 2일이 지나면 106만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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