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김예지 의원, “적시에 적절한 소아 재활치료 제공”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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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2-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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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김예지 의원, “적시에 적절한 소아 재활치료 제공” 법제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이 어린이 재활환자에게 적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해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을 시작했다.
현재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기준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아동 약 29만1130명을 대상으로 하며 , 공모를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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