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감면 > 복지정보제공

본문 바로가기
동행 사(4)랑으로 이(2)루는 공(0)간

복지정보제공

복지뉴스 내일부터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감면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12-30 09:15
  • 조회수 1,197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출처: 연합뉴스

내일부터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감면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30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에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처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는 최대 15%까지 원금감면을 지원한다. 역시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단기 연체자에게는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더보기(클릭)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