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65세 이상' 일률적 나이 제한…장애인엔 너무 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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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5-01-13 10:00
- 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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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65세 이상' 일률적 나이 제한…장애인엔 너무 먼 국민연금
<앵커>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이라면,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률적인 나이 제한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사실상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중증장애인들이 모여 일하는 서울의 한 업체, 김민찬 씨는 이곳에서 12년 넘게 난과 조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민찬/13년 차 직원 : 승진하는 사람들한테 보내 주기 위한 동양난을 심고 있는 중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선별한 난을 능숙한 손놀림으로 보기 좋게 화분에 심습니다. 또 다른 중증장애인 이성준 씨는 10년째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과부터 검수, 포장까지 거뜬히 해냅니다.
[이성준/10년 차 직원 : 여러 먼지 같은 여러 이물질이 있는데 그 이물질을 꼼꼼히 잘 봐야 되고요.]
이들처럼 꾸준히 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늘면서, 10년 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중증장애인 수도 2019년 4천900여 명에서 지난해 6천1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도 제대로 받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일괄적으로 65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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