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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하반기부터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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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5-02-03 11:04
  • 조회수 99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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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하반기부터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감면 

 

최근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근로자 A씨는 육아휴직을 쓰려고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목표에 미달하게 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게된다 면서 “육아휴직 꼭 해야 하느냐”고 해서 마음이 괴로웠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시 이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감면해 불이익을 없앤다.

정부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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