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7월부터 '장애인 근로지원인' 5명까지 동시 지원 가능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5-02-03 11:15
- 조회수 1,094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7월부터 '장애인 근로지원인' 5명까지 동시 지원 가능
올해 7월부터 장애인 근로지원인 1인당 3명에서 5명까지 동시 지원 제도가 확대되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인원도 1만 4000명으로 1000명 늘어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2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100인 이상 사업주 등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월 125만8000원으로 인상되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시 최저임금인 209만6270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3.8%, 민간기업은 3.1%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올해 75만5920명 대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한시 사업을 종료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임금액은 시간당 1만30원(수어통역, 점역, 속기 1만2036원)이 적용된다. 또 7월부터 1명의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 5명까지 지원하는 동시 지원 제도가 확대된다. 현재는 3명까지 가능하다. 1인당 본인부담금은 1:5의 경우 시간당 80원이다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