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 지원·식사 도움에 쓴 돈도 세액공제 됩니다 > 복지정보제공

본문 바로가기
동행 사(4)랑으로 이(2)루는 공(0)간

복지정보제공

복지뉴스 장애인 이동 지원·식사 도움에 쓴 돈도 세액공제 됩니다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5-02-03 11:16
  • 조회수 1,054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출처:KBS뉴스

장애인 이동 지원·식사 도움에 쓴 돈도 세액공제 됩니다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지출한 본인 부담금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애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내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식사 도움이나 이동 지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비용 가운데 실제 본인이 지출한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초과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으로 인한 의료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더보기(클릭)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