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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때문에 건물이 엉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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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5-03-04 11:03
  • 조회수 1,198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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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때문에 건물이 엉망이라고?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로 인해 모든 공공건물들은 BF 인증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로 인해 장애인만이 편리한 것은 아니다. 노인이나 임산부 등은 물론 편의증진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 그리고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한 부상자나 환자만이 아니라 전혀 장애와 무관한 비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라 했으니, 일일이 나열하지 않았으나 “등”의 위력은 대단하다.


비장애인이 편한 것은 비장애인도 편하다. 턱이 없으면 실수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나 피난안전을 위한 고려는 모두가 편리할 것이다. 용무가 매우 급한 상황에서화장실에 사람들이 많아 장애인화장실에서 일을 볼 수 있을 때에도 편의시설의 혜택을 본 경우가 된다. 사실 ‘장애인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장애인화장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일 뿐, 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장애인만 이용하는 전용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용자가 거의 없다며 청소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BF 인증 때문에 오히려 건물을 망치고 이용자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건물 입구의 턱 높이를 제거하다 보니, 비가 오면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며 BF가 건물을 망쳤다고 한다. 홍수라도 나면 건물 내부 시설은 침수 상태가 된다고 한다. 자신들의 잘못이나 건물의 하자를 BF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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