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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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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주현
  • 작성일 25-05-02 15:06
  • 조회수 22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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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 법 개정 추진


김예지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 있지만 여전히 문전박대… 접근권 보장돼야”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정두리 기자 |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과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장애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거래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래 거부를 당하는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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