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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380만원 장애아동 휠체어, 38만원만 내면 된다···건보 적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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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휘양
  • 작성일 25-08-01 13:09
  • 조회수 9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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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410250002532?did=NA)

 

380만원 장애아동 휠체어, 38만원만 내면 된다···건보 적용 시작

 

어려운 수술이지만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담당 의사 구하기가 힘들었던 두경부(머리와 목)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건강보험 수가)이 최대 80% 늘어난다. 급작스럽게 악화된 정신질환을 초기에 치료하는 의료행위의 수가도 오르며, 장애아동 휠체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망상, 환각처럼 뚜렷한 증상이 크게 드러나는 정신질환 단계인 '급성기 정신질환'의 초기 치료 보상도 확대된다. 정신과 폐쇄병동 내 집중치료실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받도록 입원 초기에 수가를 가산해 지급하는 식이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했을 때를 기준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의 수가를 합산하면 현재는 하루에 약 38만 원인데, 개선 후에는 초기 일주일간은 하루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치료 8일부터 14일까지는 하루 약 63만 원, 이후 30일 차까지는 하루 약 57만 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입원형 호스피스(임종 간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방병원에도 일반 병원급과 동일하게 호스피스 수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존엄한 죽음을 맞으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반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중증 장애아동이 쓰는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그간 중증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가 380만 원의 아동용 전동휠체어를 전부 사비로 부담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0%인 3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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