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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알기 쉬운 노동상식1]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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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휘양
  • 작성일 26-07-09 09:25
  • 조회수 15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839) 


[알기 쉬운 노동상식1]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정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 관련 '알기 쉬운 자료'를 매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에 개발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상식’을 연재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상식’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동 상식에 대한 설명을 담은 책이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겠다는 것을 약속한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가 뭘까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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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업주의 약속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


내용을 꼼꼼히 읽습니다.
내용이 있다면 회사에 물어봅니다.
사업주가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복사하여 근로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각자 보관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나온 단어
* 근로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
* 사업주: 회사 사장님
* 임금: 일하고 받는 돈
* 의무: 당연히 해야 할 일
* 권리: 나에게 주어진 힘이나 자격
* 업무: 회사에서 내가 맡은 일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 휴게시간: 일하는 중에 쉬는 시간

※ 해당 알기 쉬운 자료의 원본 파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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