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알기 쉬운 노동상식2]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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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휘양
- 작성일 26-07-09 09:33
-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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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849)
[알기 쉬운 노동상식2]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정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 관련 '알기 쉬운 자료'를 매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에 개발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상식’을 연재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상식’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동 상식에 대한 설명을 담은 책이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면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됩니다. 일을 다니면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살펴봐요.
근로계약서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할까요?

근무일, 휴일: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확인합니다.
임금: 임금이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받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내가 일하는 곳과 맡은 일을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회사에서 일하기로 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휴게시간: 쉬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일하는 기간 (근로계약기간)
-일하는 기간을 말해요.
-기간은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시작하는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정년: 회사를 그만두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60세)

-일하는 기간을 말해요.
-기간은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시작하는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정년: 회사를 그만두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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