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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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5-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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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 2,195,717원 이하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18~20세를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
- 신청일 기준 장애 등급이 1~6급인 장애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중증 장애인 : 1급 및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 경증 장애인 : 3~6급 장애인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 소득의 범위에 사전 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0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50,000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70,000원
- 경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0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00,000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0,000원
-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3 장애아동수당
지급시/군/구청에서 장애아동수당 지원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6-03-30
사례로 알아보기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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