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자립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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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6-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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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성년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자립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 100% 이내인 성년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2,195,717원 초과, 4,391,434원 이하
- 시, 군, 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립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 100% 이내인 성년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무보증 대출의 경우, 재산세 20,000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0,000원 이상 시 가구당 12,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0,000원 이내
- 보증대출의 경우, 재산세 20,000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0,000원 이상 시 가구당 20,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단, 보증인 1인당 10,000,000원 이내
-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범위 내에서 50,000,000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 대여 이자는 고정금리로 연 3%입니다.
-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 대여 목적에는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 등이 있습니다.
-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 불가
- 무보증 대출의 경우, 재산세 20,000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0,000원 이상 시 가구당 12,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4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전화걸기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6-03-30
사례로 알아보기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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