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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독거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월 39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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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2-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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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월 392시간


복지부, 2월부터 고시 적용…1등급 104만원 등 인상


이달부터 독거이자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복지부로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약 392시간을 받을 수 있다. 하루로 따지면 약 13시간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보조인의 수가가 3% 오른 8810원으로 인상됐다. 오후 10시 이후 오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와 공휴일의 경우도 1만2830원에서 1만3210원으로 올렸다.

관련기사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5020309221512505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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