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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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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6-16 09:06
  • 조회수 4,57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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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융자·지원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빌려주어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노동생산성을 높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 기준이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장애인고용계획의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다음은 시설장비융자의 내용입니다.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및 구입과 수리 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00,000,000원 이내
      • 지원조건: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주는 공단과 은행의 약정에 따라 정한 대출금리에서 4%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하고, 융자금 50,000,000원당 장애인 1명(고용의무인원의 25%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융자기간(5년) 동안 고용
    • 다음은 시설장비지원의 내용입니다.
      • 지원용도: 장애인용 작업장비, 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지원한도 : 사업주 당 300,000,000원 이내
      • 지원조건 : 무상지원금 10,000,000원 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은 15,0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http://www.kead.or.kr) 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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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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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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