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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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6-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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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를 지원하는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만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이고,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을 매일 시, 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 단위 합산 후 분 단위는 절삭함
- 보육시간 - 기준시간을 초과한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지원 단가 - 일반 아동 : 시간당 3,000원/장애 아동 : 시간당 4,0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야간 보육료의 지원 단가 - 만3세 이상 : 220,000원
- 24시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은 물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24시간 보육료 지원 단가(정부지원단가의 150%) - 만3세 이상 : 330,000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 시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서비스 확정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6-02-05
사례로 알아보기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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