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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영업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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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6-29 16:05
  • 조회수 1,82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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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영업장소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물주에게 영업장소를 임대(전세)받아,
예비 장애인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영업장소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사업성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130,0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물주로부터 영업장소를 임대(전세)하여, 선정된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영업장소를 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여부 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 3 서비스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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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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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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