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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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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7-07 09:12
  • 조회수 89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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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의 고충을 경감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을 지원합니다.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입니다.
  •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선정하며 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1일 8~10시간)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1일 2시간)
      • 방문간호 : 치매가족에게 치매대응 교육 및 상담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기타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위기상황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긴급지원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을 인정하고 등급을 판정

    • 4 사후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를 통보

    • 5 지원 적정성 검사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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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최근 수정일 2016-04-12

사례로 알아보기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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