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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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7-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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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의 고충을 경감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고충을 경감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을 지원합니다.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입니다.
-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선정하며 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선정하며 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1일 8~10시간)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1일 2시간)
- 방문간호 : 치매가족에게 치매대응 교육 및 상담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기타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위기상황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긴급지원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을 인정하고 등급을 판정
- 4 사후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를 통보
- 1 위기상황발생
-
- 5 지원 적정성 검사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 5 지원 적정성 검사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최근 수정일 2016-04-12
사례로 알아보기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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