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 복지정보제공

본문 바로가기
동행 사(4)랑으로 이(2)루는 공(0)간

복지정보제공

복지정보 에너지바우처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7-12 09:07
  • 조회수 844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노인,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 주민등록기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15년 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015년 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1~6급장애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동절기(12월~3월)에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지원액은 가구수에 따라 약 10만 원 가량을 차등 지급
    • 전자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서비스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top으로 가기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6-10

사례로 알아보기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사이트